싱가포르 보건 과학청(HSA)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화장품을 규제함 :
보건제품법(Health Products Act(HPA)) + 하위 규정 보건제품 규정(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싱가포르를 포함해 ASEAN 국가들*은 ASEAN Cosmetic Committee가 규정한 ASEAN Cosmetic Directive(ACD)를 준수하며 이는 유럽 규정과 유사한 원리를 따름. 따라서 이 중 한 국가에서 화장품 등록을 진행 시 나머지 국가에 등록도 수월할 수 있다. 단, 유사하다는 의미는 국가들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100%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고 이해하면 안된다.
*ASEAN 국가들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에서 화장품 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은 싱가포르 보건 과학청인 HSA(Health Sciences Authority)임.
그래서인지 보통 싱가포르 화장품 신고를 통용하여 'HSA 신고' 라고 부르는 편이다.
아래는 싱가포르 HSA에서 발간한 제품 신고 가이드라인이다.
명칭은 'Guidelines on the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이다.
포함된 내용은 화장품 정의, 화장품 유형, 라벨링 기준, 제품 신고, 수수료 등이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품 라벨링 규정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1.언어 : 모든 라벨 내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나 다른 언어가 포함되어 있어도 괜찮다.
(All information on the label of a cosmetic product shall be provided in English language, bu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prevent such information from being provided in any other language as well.)
2. 필수 표기 사항
- 화장품 명칭
- 기능 (단 표시된 내용에서 명확한 경우 제외) : 이 말인 즉슨 function이 이름 자체인 경우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읨로 예시로 로션, 핸드크림, 바디워시 등은 이미 제품명에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화장품 용도 (단 화장품의 명칭 또는 표시에서 명확히 표현된 경우 제외) : 기능과 동일한 의미이다. 보통 기능 및 용도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애매하게 브랜드명만 쓰거나 제품명 자체가 어떤 제품인지 모호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 혹은 용도에 대한 내용 추가가 필요할 수 있다.
- 전성분
단 다음과 같은 물질은 기재하지 않는다. 1) 원료 내 불순물 2) 처방 시 사용했으나 완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원료 3) 용매
또한 성분은 함량 내림차순으로 기재한다.
- 중량 또는 용량
- 제조번호
- 싱가포르 내 책임자 : 보통 등록자 혹은 수입자가 기재된다. 이름과 주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조국 : 국내 제조일 경우 Made in Korea를 기재한다.
- 주의 사항 : 특별한 주의 정보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은 Parts II, IV and V of the Third Schedule에 명시되어 있다.
- 유효기간 : 3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 제조일자 : 화장품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제외할 수 있다.
3. 포장재에 따른 기재 여부
보통 단상자 포장재를 사용하는데 라벨링 기재 기준은 포장재(outer packaging)이며,
포장재 없이 용기만 있다면 용기에 포장재 기준으로 기재하면 된다.
만약, 용기가 작아 위에 2. 필수 기재 사항 이 표기되기 어렵다면 따로 별지 인쇄하여 제품과 함께 동봉하여 수출하면 된다.
단, 아래 2가지는 무조건 용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번호
라벨링에 대한 원문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ASEAN 국가는 통용되는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 본다. 단, 라벨링 언어는 국가마다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영어로 라벨링이 가능하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각 국가의 언어로 라벨링이 부착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 언어 사용 가능)
제품 개발을 마쳐놓은 상태에서 바이어가 등장했거나 또는 바이어가 교체된 경우,
해당 수입업체 또는 등록업체 정보를 단상자에 부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이러한 스티커 라벨링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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