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화장품 신고가 제품 유통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니다.
VCRP(Voluntary Cometic Registration Program)이라고 하여 등록 프로그램이 있지만 말 그대로 'voluntary'였다.
그.런.데. 최근 MoCRA 법 제정과 함께 미국에서 화장품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미 법 제정은 완료되었고 세부규칙을 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업데이트 된 발표내용은 없어 대기 중인 상황이다.
발표는 2022년 말이고 몇 가지 사항은 2023년 말까지 수정을 완료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deadline도 더 뒤로 밀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화장품 라벨은 이전 VCRP 를 진행했던 상황이라면, 우선 세관 들어갈 때 걸리지 않으면 걸릴 확률이 확 낮아진다.
제품 유통 중 불시 모니터링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P&G처럼 큰 회사가 모니터링의 주된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라벨 기재 사항이 있더라도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알려질 확률이 낮아진다. 다만, 이미 한 번이라도 걸린 이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고, 또 미국 소비자가 신고한 경우도 예외이다. 안 걸리면 괜찮은데 한 번 걸리면 앞으로 계속 걸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리스크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제품이 시장에 들어갈 때 필수 표기 사항들 잘 지켜서 라벨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현재 MoCRA로 화장품 규정들이 재정비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강화될 규정들을 대비하여 당분간은 정석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화장품의 용기 외 단상자 박스가 있다면 단상자, 용기에 기재할 사항이 각각 있으며
화장품 용기 외 추가 포장재가 없다면 단상자, 용기에 기재할 사항을 모두 용기에 기재해야 한다.
언어는, 무조건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만약 그 외의 외국어(예:국문)가 있을 시 영어와 해당 언어로 모듀 표기해야 한다.
< 해당 FDA 규정 21 CFR 701.2 Language >
English Language Statements:
All label or labeling statements required by law or regulation must be in English.
Products distributed solely in Puerto Rico or a Territory where the predominant language is one other than English, may state the required label information in the predominant language in place of English.
Foreign Language Statements:
If the label contains any foreign language representation, all statements required by regulation must also appear on the label in the foreign language. If labeling bears foreign language representations, the required statements must appear on the label or other labeling as required in English.
제품 용기 위에 라벨링을 할 때 제품에 꼭 표기가 필요한 필수 표기 사항들이 있다. 즉, 이 정보들은 꼭 표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선 단상자 기준으로 정리해보겠다.
- 단상자의 전면을 PDP(Principal Disply Panel)이라 한다.
- 이외의 측면, 후면을 Information Panel로 본다.
< 필수 기재 사항>
단상자 PDP | - Identity (Name of Product에 표현된다면 생략 가능) - Name of Product - Net Quantity of Contents |
단상자 Information Panel | - Directions - Warnings (Cautions) - Name and Place of Business : 제조사/현지유통사/재포장업체 중 1곳으로 기재 - Ingredients - etc information |
(단상자 내부) 용기 | - Name of product - Directions - Warnings - Name and Place of Business - Net Quantity of Contents - etc information |
제조국 | Made in Korea |
포장재가 없이 용기만 있다면, 위에 있는 내용이 모두 용기에 기재되어 있으면 된다.
용기 PDP --- 단상자 PDP
용기 Information Panel ---- 단상자 Information Panel
+ Made in Korea (제조국) 표기
마지막으로 미국은 분리배출 표기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분리 배출 표기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마크를 붙여도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아예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트집을 잡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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