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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미국 FDA 화장품 라벨링 준수

by coffeepem 2023. 6. 23.

미국 화장품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 인허가가 까다롭지 않다. 

신고제와 허가제 중 신고제에 속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없고

신고 자체도 제조사/유통자 자율에 맡기므로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미국 화장품 시장 진입 시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진입 후로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예를 들면 A 제품이 2022년 수출 시 문제가 없었는데 2023년 세관 혹은 유통 중 제품의 랜덤 모니터링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제품 판매 중지 처리 또는 최악으로는 제품 회수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guide를 따라 제품 설계를 잘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보겠다. 

우선 대충 넘겨 하는 맘으로 수출 시작했다가 나중에 후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미국 FDA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Cosmetics Labeling Guide를 소개했으며,

해당 사이트에 규정을 PDF로도 받을 수 있으니 천천히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자.

아래에 Cosmetic Labeling Guide 소개한 US FDA 사이트 링크 첨부한다.

https://www.fda.gov/cosmetics/cosmetics-labeling-regulations/cosmetics-labeling-guide 

 

라벨링의 경우 어떤 면에 무엇을 표기하는가가 중요하다.

 

출처: [MOFA] 식품 및 화장품 FDA 등록과 라벨링

PDP(Principal Display Panel)

소비자가 최초로 보게 되는 제품 표시면으로 제품 전면을 의미한다.

The part of a label that the consumer sees or examines when displayed for retail sale Sec.10(t) FP&L Act 21 CFR 710.10

 

Information Panel

제품 전면 외의 상/하/측면을 모두 informational panel로 본다. 결국, PDP 제외한 모든 면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A label may consist of more than one panel. It may consist of a front panel, side panels and a back panel. Back and side panels are generally called information panels.

 

 

 

단상자 필수 표기 사항 (또는 단상자 없이 single container 제품일 경우)

PDP
- 제품명
- identity (제품명에서 알 수 있다면 생략 가능. 
  예. 크랜베리 바디워시 -> 바디워시가 identity이므로 생략)
- 순중량

Information Panel
- 사용법
- 주의사항
- 제조소/유통사/재포장업체 중 1업체 이름 및 주소
- 성분목록
- 기타 정보

+ 제조국 (Country of Origin) 영어로 기재

 

내부 용기 필수 표기 사항 (외부포장재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

Front Panel
- 제품명




Information Panel
- 사용법
- 주의사항
- 제조소/유통사/재포장업체 중 1업체 이름 및 주소
- 성분목록
- 기타 정보

+ 제조국 (Country of Origin) 영어로 기재

 

주의사항!!!

샴푸나 바디워시 처럼 단상자 없이 1차 포장 용기로만 제품이 있다면 라벨은 단상자 필수 표기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내부 용기 필수 사항을 따르면 아니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