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ec.ny.gov/chemical/121658.html
1,4-Dioxane Limits for Household Cleansing, Personal Care, and Cosmetic Products - NYS Dep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1,4-Dioxane Limits for Household Cleansing, Personal Care, and Cosmetic Products 1,4-Dioxane limits are being established in a variety of products. The Legislature recently enacted amendments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ECL) Article 35 and Article 3
www.dec.ny.gov
미국에서도 뉴욕주에서 생활용품 및 화장품의 1,4 다이옥산의 함량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 그림과 같이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The law establishes a maximum allowable concentration of 2 ppm of 1,4 dioxane on December 31, 2022, and 1 ppm on December 31, 2023, for household cleansing and personal care products.
The law also establishes maximum allowable concentration of 10 ppm of 1,4 dioxane on December 31, 2022, for cosmetics. BY. DEC(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국문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화장품 : 10 ppm (2022년 12월 31일까지)
* 생활용품 및 청소 용품 : 2 ppm (2022년 12월 31일까지), 1 ppm (2023년 12월 31일까지)
화장품은 기존 미국 FDA 기준과 동일하나 생활용품의 경우 2023년에는 1ppm 으로 1/10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검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다...
영문으로 보면 'on'으로 표현하는데 (법안에는 'by'로 기재되어 있음) 2023년 12월 31일 '에/까지' 지키면 된다는 의미가 모호하다고 생각했으나,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본다. (컨설팅사에 확인해 봄)
미국은 FDA 규정을 따르는 것 외에도, 각 주별로 규정이 있어 미국 수출 시에는 주 별 관련 법안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이미 미국으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2가지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 있다.
첫째, 미국에서 뉴욕 외 지역으로 유통한다. (이미 뉴욕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유통 중지 처리)
둘째, Waiver 신청을 하여 유예기간을 번다. 이미 함량이 기준치를 넘은 상태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1년의 유예기간이 2회까지 주어지는데 이 경우, 1년간 어떤 방식으로 다이옥산 함량을 줄여나갈 것인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현 유통 제품에 포함된 다이옥산 함량 테스트 결과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Program Policy on Waiver Process를 참고하라.)
https://www.dec.ny.gov/chemical/121658.html
1,4-Dioxane Limits for Household Cleansing, Personal Care, and Cosmetic Products - NYS Dep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1,4-Dioxane Limits for Household Cleansing, Personal Care, and Cosmetic Products 1,4-Dioxane limits are being established in a variety of products. The Legislature recently enacted amendments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ECL) Article 35 and Article 3
www.dec.ny.gov
여기서 1,4-다이옥산이란 성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은 아니고 제조 과정 중에 생기는 성분이라 전성분 표기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는 이 성분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성분이 위험한 첫번째 이유는 유방암 발암물질이기 때문인데 이미 화장품 금지 원료로 제조 시 직접 첨가할 수 없지만 위에 언급한 대로 부산물로 생성되어 존재하는 성분이다.
생활용품 및 화장품의 경우 한국은 < 100ppm, 유럽 및 미국은 < 10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뉴욕주는 < 1ppm으로 더욱 보수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다.
1,4-다이옥산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발암물질일 뿐만 아니라 독성이 강하기 때문인데
눈, 코 점막 내부나 목 등에 심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다량 노출 시 신장과 신경계 등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진 바가 있다.
이 성분은 주로 샴푸, 바디클렌저, 비누 등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정 제품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어 화학계면활성제가 아닌 자연유래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제품임을 강조하는 마케팅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인지가 궁금해 질텐데
원문에 보면 'household cleansing, personal care, and cosmetic products'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한국에서 뜻하는 생활용품 및 화장품은 대부분 속하는데 정확한 제품의 정의는 아래 New York State Senate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한가지, 위에서 언급하는 2023년 1월 1일부로 다이옥산 함량을 1ppm 미만으로 지켜야 한다면
본 날짜 이후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에만 해당되는지도 의문일 들 것이다.
위에 공유했던 링크에 들어가면 이렇게 쓰여 있다 : No person shall sell or offer for sale any personal care product ~.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도 해당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규제 적용일 이전인 2021년 12월 31일에 다이옥산 함량이 1ppm을 넘는 제품이 뉴욕에 들어갔다 해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뉴욕주에서 모니터링 하다가 한 제품을 검사했는데 다이옥산 함량이 기준치를 넘었다면 이 제품은 규정을 어긴 제품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럼 걸리게 된다면 어떤 조치/패널티가 부여되는 것인가? 궁금해진다.
함량치를 넘어선 제품이 이미 뉴욕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100%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뉴욕주에서 랜덤 모니터링 중 소위 '운이 좋지 않아서' 아주 작은 확률로 내 제품이 걸릴 수 있는데,
막상 현재 규정에 어긋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해도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마느냐 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제품 회수 & 성분변경 비용 vs.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들어갈 비용을 비교해 봐야 하기 때문.
그런데... 여기까지는 나도 확실히 의견을 필 수가 없다. 우선 아직까지는 뉴욕주에 실제로 함량 초과로 걸린 케이스를 본 적이 없기도 하고, waiver 등록한 제품 수가 약 1300여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매우 serious하게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이나 그래도 waiver 신청 업체 보면 보면 딱 아는 글로벌 업체들이 이미 신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가능성을 무시하는 위험한 생각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각자 잘 판단하시라.
Waiver 신청 자체는 까다롭지 않아서 업체에서 직접 준비가 가능한 수준이고(대행사가 있으면 당근 더 편하긴 하고), 다이옥산 시험은 대게 외부 시험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면 working days 기준으로 30-40 days 면 충분해 보인다.
미국, 기회의 땅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2023년 미국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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