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주별로 법안이 다르고,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법안이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유해성분 표시법인 프로포지션65가 바로 그것인데 판매되는 제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이다.
공식 명칭은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이며
적용 대상은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업체다.
유해 성분으로 분류된 980여 종류의 물질이 있으며 사이트 내에서 검색 또는 바로 엑셀파일로 리스트를 얻을 수 있다. 관련 법령 관리감독 기관인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가 매년 1회 이상 규제 대상 유해물질을 업데이트에 웹사이트에 등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이 필요하다. 성분 리스트는 하단 링크 참조하라.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또한 OHEEA가 제공하는 안전 허용 기준(Safe Harbor Level)이 있어 이를 안내하는 내용은 하단에 링크 추가하니 참고해 보길 바란다.
이 법안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의무화 되었고
해당 제품에서 노출평가 결과가 안전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일일 노출한도 농도 초과의 경우) 경고문구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하루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판매 중지 조치를 받는다.
동 법령은 제품, 포장재 뿐만 아니라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웹사이트에 경고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미국 수출 시 보통 전역을 고려하여 수출을 준비하므로 미국 수출을 고려한다면 캘리포니아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듯 하다.
관련 자료
https://www.tinnews.co.kr/16110
≪TIN 뉴스≫ 美 의류 수출기업, ‘Proposition 65’ 대비하라
9월1일부터 美 캘리포니아州 내 거래되는 제품 법령 적용경고문구 미부착 적발 시 일일 최대 2500달러 부과 및 판매 중지유해물질로부터의 하루 동안 노
www.tinnews.co.kr
https://news.koreadaily.com/2020/01/06/economy/economygeneral/7918194.html
“유해물질 표기 규정(프로포지션 65) 너무 까다로워” 농심 ‘감자깡’ 가주서 판매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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