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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대마 화장품 합법화, 국가별 CBD 원료 허용범위

by coffeepem 2023. 5. 15.

아래 기사는 대마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 

최근 대마 산업이 의학, 미용, 건축 등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며 규제 완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대마 산업의 합법화 추세와 국가별 상황, 대마 추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는 내용, 대마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규제 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뷰티누리 - 화장품신문 (Beautynury.com) :: 글로벌 대마 화장품 합법화 추세 ...한국은 '연구 중'

 

[뷰티누리] 글로벌 대마 화장품 합법화 추세 ...한국은 '연구 중'

산업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한국도 국가 차원에서 대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및 규제 완화 준비에 돌입했다. 뇌전증 치료제로 알려진 대마 추출 성분의 의약품들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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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대마를 합법화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도 국가 차원에서 대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및 규제 완화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한국은 치료 목적의 의약품은 법적으로 허용했고 학술용으로도 취급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업격하게 규제 중이다. 

 

<한국> #학술연구 및 의약품에만 합법화 #특구 내 THC 함유량 0.3% 이하 가능 #2024년까지 법 제정 나설 방침

-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 대마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하는 의료용 대마는 합법화된 상태. 이외 경우 모두 취급 금지.

- 단,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대마 씨앗(헴프씨드)과 씨앗 추출 오일(헴프씨드 오일)은 THC 및 CBD가 일정 이하인 경우 화장품 및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

- 2020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경북 안동시 일대를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대마의 의료적 활용에 대한 부분적 특례 부여. 특구 내에서 THC 함유량 0.3% 이하인 대마는 합법적 생산/가공/판매가 가능. 

- 2022년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대마 규제 완화 포함. 2024년까지 산업용 헴프 제배와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를 허용하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설 방침.

 

<유럽> #CBD 마약 아님 #CBD는 화장품 원료 #대마 농사에 생산 보조금까지?

- CBD 활용에 적극적인 편임.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가 "EU 회원국들 간 CBD 거래를 막을 수 없고 CBD는 마약으로 간주하지 않음" 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합법화의 물꼬를 틈.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역시 CBD를 사실상 식품으로 인정했으며, 2021년 CBD를 화장품 원료 리스트에 포함 시킴. 

-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현재 대마 농사에 생산 보조금까지 지급.

 

<태국> #대마 사용에 허용적임 #마약류에 포함도 안시킴 #0.2% 초과는 사전허가 시 사용 가능

- 2019년부터 의료용 대마 사용 허용

- 2022년 6월부터 규제 마약류에서 대마를 완전히 제외.

- 식약처 사전허가를 받으면 THC 함유량이 0.2%를 초과하는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가 가능

 

<홍콩> #CBD 사용 금지 #최대 종신형

- 2022년 2월부터 CBD를 위험 약물로 규정. CBD 포함한 제품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모두 금지.

- 현재 홍콩에서 CBD 취급 시 최대 종신형의 처벌 받음

 

<중국> #허가했다가 지금은 금지

- 2002년 성숙한 종자의 대마 성분 제품을 허가, 2015년 법도 제정. 그러나 2021년 금지.

- 중국의약품감독관리국(NMPA)이 금지 화장품 목록에 대마를 등재하여 CBD 화장품 생산/유통/수입 모두 금지됨. 

 

<일본> #CBD 사용에 긍정적 #그래도 수입만 되고 내부 생산은 금지

- 성숙한 줄기 및 종자에서 추출된 CBD는 대마로 간주하지 않음

- 1999년부터 CBD 포함 의약품, TBC가 함유되지 않은 CBD 제품 및 CBD 오일 수입을 허가. 

- 수입만 허가하는 단계로 일부 지역에서 대마를 생산하고는 있으나 '대마초 취급규제관리법'이 있어 일본 내 생산은 어려움. 

- 2021년부터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위해 의견 수렴 중이나 속도가 더딤.

 

<미국> #화장품 성분만 사용 가능 #THC 성분 0.3% 미만 함유만 허용

- 한정된 용도, 의약품이 아닌 경우는 대마 유래 성분, 특히 CBD 활용을 엄격하게 또는 간접적으로 제한하여 화장품만 사용 가능 범주에 해당됨. 

- 화장품 금지 성분 목록에 CBD 및 대마 유래 성분은 없음. 2018년 미국 농업 법안 (US FARM BILL)이 통과되고 THC 성분이 0.3% 미만 함유된 헴프 추출 CBD가 화장품 성분으로 허용되는 정도임.  

 

출처 :&nbsp;https://www.rd.com/article/the-ultimate-guide-to-c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