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표시의무화1 California Proposition 65 유해물질 표기 의무화 미국도 주별로 법안이 다르고,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법안이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유해성분 표시법인 프로포지션65가 바로 그것인데 판매되는 제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이다. 공식 명칭은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이며 적용 대상은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업체다. 유해 성분으로 분류된 980여 종류의 물질이 있으며 사이트 내에서 검색 또는 바로 엑셀파일로 리스트를 얻을 수 있다. 관련 법령 관리감독 기관인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가 매년 1회 이상 규제 대상 유해물질을 업데.. 2023.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