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물질크기1 국내 나노물질 규제 현황 국내에서는 나노 식품 및 화장품의 유통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의 경우 제품 용기 및 특정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관리하고 있어씨만 17년 5월 이후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이은 폐기된 상황이다. 이는 가이드라인은 폐기하고 화장품법 제 14조인 표시 광고 실증제도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선 글에서 소개했듯이, 유럽에서는 출시 전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제품의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nano)’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으면 실증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광고만 하지 않으면 나노물질이 들어있어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당국에서도 규제하기 .. 2023. 4. 6. 이전 1 다음